요즘 많은 분들이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SNS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비용을 공제받는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서 사업 등록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개인이 정말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페이지로 이동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로그인해 주세요.
3 사업자 등록을 위해 홈택스 메뉴 중 '국세증명 및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놓습니다.
4 많은 메뉴 항목이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메뉴 항목이 나타나면,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 인적사항 입력, 사업특성 선택사항
1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보통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3.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항목에만 '예'로 체크하고 다른 항목은 모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특히 '2.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라는 항목에서 혼동할 수 있는데, 전세나 월세에 살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사업특성 선택사항 안내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소재지, 업종선택, 사업자 유형
이제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 등의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시, 여러분의 회사 상호명을 입력하고, 개업 일자를 선택합니다. 기본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거지로 입력되어 있으며, 만약 이사할 경우 주거지 변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도 변경된다는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 항목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 선택 및 사업자 유형 선택
1업종 선택 항목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먼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940306 또는 921505 두 가지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21505는 과세 사업자로 관련 장비, 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원 채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940306은 면세 사업자로 장비, 시설, 인적 자원 없이 단신의 몸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업종 코드입니다. 저는 직원 없이 컴퓨터 1대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940306 업종 코드를 사용하려 합니다.
3 업종 코드 목록 조회 팝업창이 뜨면, 나에게 맞는 업종 코드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 목록에 나온 업종 코드를 선택합니다.
4다음으로 산업 분류 코드가 뜨는데, 59111 산업 분류 코드를 선택합니다.
5 업종 선택 화면에서 내가 선택한 업종 정보가 뜨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선택 사항 항목에서 인허가 사업 여부에는 '부'를 선택합니다. 그 아래의 사업자 유형 선택 항목에서, 사업자 유형으로 940306 업종 코드를 선택했다면 '면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 여부는 '부'를 선택합니다.
제출서류 선택
1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첨부 서류 없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있고 내가 세대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서류에 추가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안내 팝업창이 뜨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완료
3 최종 확인 팝업창이 뜨면, '확인 하였습니다.' 옵션에 체크한 후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PDF 변환 뷰어가 실행되면, 내가 선택한 정보들을 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의 '닫기' 문구를 클릭합니다.
5 이제 최종 확인 팝업창에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하겠냐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 완료 후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되고, 내가 방금 신청한 사업자 등록 신청 내역이 뜨게 됩니다. 평일 기준 최대 5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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